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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판상 인지에서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인지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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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인지청구의 소를 저에게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재판상 인지가 이루어지면 제가 인지신고를 해도 되나요.
- 답변
재판상 인지에서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인지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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