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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약혼 시 학력·직업 등을 속인 것은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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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변호사라고 알고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직업과 학력을 모두 속였습니다. 이 경우 약혼을 파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약혼 시 학력·직업 등을 속인 것은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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