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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전 등기명의인이 피성년후견인이고 당해 부동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일단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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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 등기명의인이 피성년후견인이고 당해 부동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일단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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