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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상속세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부정행위가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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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상속세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부정행위가 되나요.


- 답변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것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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