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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해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해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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