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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58조 제1항), ②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의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파일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①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58조 제1항), ②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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