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것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상속세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부정행위가 되나요.
- 답변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것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0) | 2023.01.28 |
---|---|
혼인취소의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파일은 무엇이 있나요. (0) | 2023.01.28 |
상속세를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0) | 2023.01.28 |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나요. (0) | 2023.01.28 |
혼인신고 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다시 결혼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또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두 번째 혼인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