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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가 상속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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