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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단순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리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048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했을 때에도 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단순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리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04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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