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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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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연고자가 재산분여를 받은 경우에 상속채무도 승계하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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