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리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양자를 파양하기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친양자의 성과 본은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0) | 2023.01.28 |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무엇인가요. (0) | 2023.01.28 |
단순승인을 했을 때에도 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1.28 |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연고자가 재산분여를 받은 경우에 상속채무도 승계하나요. (0) | 2023.01.28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가 상속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