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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입양취소사유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입양된 친양자의 친생(親生)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②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③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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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입양취소사유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입양된 친양자의 친생(親生)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②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③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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