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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를 파양하기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친양자의 성과 본은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 답변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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