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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은 재판에 의해서만 취소되므로, 협의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와의 협의로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은 재판에 의해서만 취소되므로, 협의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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