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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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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입양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답변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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