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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3년 이상 혼인중의 부부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이때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는 친양자를 입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은 3년 이상 혼인중의 부부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이때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는 친양자를 입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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