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에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019조 내지 제1044조). 따라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에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019조 내지 제1044조). 따라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 재산 전부를 특정 사람에게 준다는 유증을 해도 되나요. (0) | 2023.01.30 |
---|---|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유증도 할 수 있나요. (0) | 2023.01.30 |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 유증의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0) | 2023.01.30 |
유언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도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1.30 |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할 수 있나요. (0) | 2023.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