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에 미성년자 본인도 이러한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
반응형
- 질문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에 미성년자 본인도 이러한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양자를 한 경우에 입양을 한 미성년자 본인도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제885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