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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 취소의 효력은 취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입양 취소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의 효력만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 취소 판결 이후, 양친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입양 취소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자였던 자는 양친이었던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한 이후에 입양관계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양 취소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하였던 부모가 사망하면 그 미성년자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입양 취소의 효력은 취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입양 취소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의 효력만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 취소 판결 이후, 양친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입양 취소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자였던 자는 양친이었던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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