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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양자 될 자에 대하여 성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도 양자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은 양자 될 자에 대하여 성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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