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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가 양자를 한 경우에 입양을 한 미성년자 본인도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제88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에 미성년자 본인도 이러한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양자를 한 경우에 입양을 한 미성년자 본인도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제88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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