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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가장혼인을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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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혼인이라도 유효인가요.
- 답변
판례는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가장혼인을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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