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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혼은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취소된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혼 중에 태어난 자녀들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신고를 하고서는 또 다른 여자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서 자녀들이 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당연히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중혼은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취소된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혼 중에 태어난 자녀들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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