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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 취소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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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를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혼인 취소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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