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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표이사가 병원에 있어 경영을 하지 않고 공장장이 단독으로 경영을 하던 도중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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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표이사가 병원에 있어 경영을 하지 않고 공장장이 단독으로 경영을 하던 도중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 답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영을 하지 못하고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양벌규정에 의거 공장장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가 동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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