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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고심으로부터 상고를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ㆍ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입니다. (대법 97다 14934, 199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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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변경 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상고심으로부터 상고를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ㆍ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입니다. (대법 97다 14934, 199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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