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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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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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