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7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 답변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7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변경 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0) | 2023.02.03 |
---|---|
정관을 변경하면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감축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2.02 |
확정기여형퇴직연급제도란 (0) | 2023.01.17 |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사직하였다면 마지막 달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3.01.17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인 상용근로자로 고용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0) | 2023.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