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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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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변경하면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감축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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