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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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