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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더하여 150%가 보상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무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200%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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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제공해야할 임금을 얼마인가요?
- 답변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더하여 150%가 보상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무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200%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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