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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확한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 후 노동자가 계속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고 판시한 적이 있기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한 일수가 14일인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중노위 2011부해27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명확한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 후 노동자가 계속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고 판시한 적이 있기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한 일수가 14일인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중노위 2011부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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