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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장기간의 출장업무 중에서 당일 업무를 종료하고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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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장기간의 출장업무 중에서 당일 업무를 종료하고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82, 20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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