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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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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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