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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해외로 1년간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1년 내 퇴사 시 체류비용, 항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당해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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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외로 1년간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1년 내 퇴사 시 체류비용, 항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당해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당해 계약서는 무효이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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