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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외에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리증진차원에서 노사 간의 자율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포괄적으로 업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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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외에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리증진차원에서 노사 간의 자율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포괄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여 장기간의 인병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휴직 및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은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이 같은 규정의 해석 논란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게 있으며, 판례도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10,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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