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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산불감시원 근로계약 체결 시 제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에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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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불감시원 근로계약 체결 시 제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에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며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다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대법 2005두4458,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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