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가족이 크게 다쳐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제 근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반응형
- 질문

가족이 크게 다쳐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제 근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신청인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