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시간외 근로에 대해 2배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는 50%만 가산하면 된다고 하여 그만큼만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대로 받을 수는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반응형
- 질문

시간외 근로에 대해 2배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는 50%만 가산하면 된다고 하여 그만큼만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대로 받을 수는 없나요


- 답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9037, 2007.01.2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