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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가 교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행해졌고, 평소 원고가 버스를 놓친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를 해 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7249,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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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무장이 신도들을 교회로 차에 태워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가 교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행해졌고, 평소 원고가 버스를 놓친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를 해 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7249,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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