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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2012누4816, 2012.08.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숙소에 사장님이 출퇴근에 쓰라고 배치해둔 자전거가 있는데 그걸 타고 출근하던 중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일까요
- 답변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2012누4816,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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