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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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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누2026,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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