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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에 의한 감봉, 휴직, 대기발령 등으로 임금이 줄었어도 적게 받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기1455-966, 19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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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의한 명령휴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징계에 의한 감봉, 휴직, 대기발령 등으로 임금이 줄었어도 적게 받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기1455-966, 19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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