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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근로시간 단축 후 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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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에 회사에서 낮은 직급으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근로시간 단축 후 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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