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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항의 경우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임에 따라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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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 수행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통상 3년이며,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항의 경우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임에 따라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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