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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의 성질(정기성, 일률성,고정성)이 동일한데 직급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다르게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직급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상여금의 성질(정기성, 일률성,고정성)이 동일한데 직급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다르게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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