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가족수당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가족수당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2.12 |
---|---|
학비보조금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2.12 |
일정 직급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0) | 2023.02.05 |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3.02.04 |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일급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3.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