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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미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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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되나요
- 답변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미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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