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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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