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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처음 채용할 때는 고령자가 아니었는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해당 고령자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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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처음 채용할 때는 고령자가 아니었는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해당 고령자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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